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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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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3일까지 계란 등급판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신규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받은 알 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 중 축산물 이력 시스템에 최근 6개월간 선별·포장 신고 실적을 보유한 업체다.

참여 희망 업체의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서류심사 후 시설 등에 대한 1차 현장점검, 품질관리인 양성 교육 및 평가, 최종 등급 계란 생산 적정성 등 2차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품질 등급 인증업체로 지정된다.

특히 2분기 집중 모집 기간에는 축평원 내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란 등급판정 장비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 품질 등급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등급판정 장비 구매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란 품질 등급 인증제 시범 사업은 총 4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중·소규모 업체 참여 조건 완화 등을 통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수요처 확보 등 등급 계란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예정"이라며 "등급 계란 유통 및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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