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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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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줄기세포 등의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그룹 회장 전모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 투자를 대가로 수익을 준다고 홍보해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5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통신(IT)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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