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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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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국토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확대 설치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방법을 올바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2023년 기준)까지 전국 2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10년 전(2013년)과 비교해 최근(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해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전교차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사망 또는 중상)를 줄일 수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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