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본조달 초기단계에 벤처 캐피털(VC)과 합의한 기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면서 잇따라 투자금 상환과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대기원(大紀元)과 자유재경(自由財經), 이재망(理財網) 등은 26일 관련 사정에 밝은 업계 소식통과 외신을 인용해 중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규주식 공모(IPO)가 사실상 동결함에 따라 이 같은 곤경에 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타트업 기업은 IPO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모펀드(PE)와 VC가 프리미엄과 함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에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 IPO 시장이 올해 들어 거의 동결하면서 부동산 침체로 경기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자금원 감소로 상환청구권 발동이 늘어나 상당수 스타트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컨설팅사 제로2 IPO에 따르면 투자금 반환 청구로 인해 퇴출한 중국 스타트업이 지난해 641개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24년 1~9월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시 68% 늘어났다. 이런 와중에 중국 규제당국은 IPO 진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상장 계획을 취소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타트업과 창업자에는 상환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상환 관련 법정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리펑(力鋒) 법률사무소 자료로는 1만4000개에 달하는 중국 스타트업이 현재 총 8조6000억 위안(약 1655조8440억원) 상당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의 반환권 행사에 몰렸다고 한다.
현지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와 퇴출 압력 상승으로 반환소송이 대폭 늘었다"며 대부분이 사전에 합의한 기일까지 주식 공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VC 등이 이자와 함께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존속시키기 보다는 투자가에 자금을 상환하는 걸 우선하는 행태 역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