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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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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기만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기만적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고 요란한 빈 수레 정책뿐이었다"며 "대체 노동약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미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노동약자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한 의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 할 곳조차 찾기 어려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 제정을 지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약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보호 받을 수 없었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택배기사 등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호들갑을 떨며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해 6개 지역에 이음센터를 개설했다"며 "정작 작은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지원해오던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폐쇄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포장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 지원의 답은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권 보장"이라며 "기만적인 노동자 배제 합법화 법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약자법은 현재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노동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울타리 안과 밖으로 갈라치려 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책이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퇴행적 조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초기업 교섭을 보장하며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제가 볼 때 정부여당이 말하는 노동약자보호법은 그냥 '공갈빵'"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 이런 말을 하지 말고 법정 근로자랑 차별잍라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근거도 족보도 없는 제도를 만들려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가지고 권리보장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도 "우리가 왜 노동약자 취급을 받고 그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인지는 말하지 않는다"며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어떻든 우리에게도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우리를 노동약자라고 여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동약자보호법은 말과 달리 노동자들을 갈라쳐 노조를 약화시키고 플랫폼기업과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을 비켜갈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플랫폼노동자를 대표에 노동약자보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노동약자를 시혜의 대상으로 볼 뿐 법안의 핵심이 돼야 할 노동약자 권리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다"며 "노동자는 국가로부터 지원 등 정책적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상 일할 권리, 노동기본권을 가지는 당당한 권리의 주체"라고 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보호범위 확대 요구를 노동약자지원법으로 퉁치려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적용 제외 등 수많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상 정부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기존 노동약자 지원예산을 대폭 축소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노동약자지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기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들에게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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