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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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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쌍용건설-KT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조정을 권고했지만, KT가 이를 거부하면서 민사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발주처가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을 거부해온 근거인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경우 효력을 제한하는 판례가 최근 나와 향후 법적 다툼의 변수가 될 지 주목된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KT는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쌍용건설은 시공을 맡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와 관련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171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지난 5월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쌍용건설도 6월 KT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비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조정부로 회부했고, 지난달 5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KT의 거부로 조정 불성립이 됐다.
KT와 시공사간 공사비 갈등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T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지난 6월 한신공영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부산 초량의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추가 공사비 140억여원을 요구하자 KT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향후 공사비 소송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은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산고법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해당 판결은 재판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에서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늦어져 공사비가 상승한 배경이 있어, 향후 쌍용건설과 KT간 소송 과정에서 해당 판례의 유불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가 국토부 분쟁조정위에 이어 법원의 두 차례 조정 권고까지 거부하며 시공사와의 협상 의지와 상생협력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향후 소송에 적극 참여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조정 불성립된 상황은 맞는다"며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판교 신사옥은 지하 4층~지상 12층, 총 공사비 967억원 규모로 31개월 간 공사가 진행돼 지난해 4월 준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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