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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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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지난 19일 강남구의회에서 통과됐다.

기부채납 쟁점이었던 한강 공공 보행교는 변경안에서 빠졌으나, 정비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채택했다.

앞서 강남구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쳤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34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5175가구로 탈바꿈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24만263㎡는 최고 70층, 압구정역 역세권인 나머지 2만8970.6㎡는 준주거지역으로 최고 56층까지 올린다.

정비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보내져 심의를 거친 후 정비계획 결정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계획위 심의 과정에서 기부채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압구정동과 성수동을 잇는 한강 공공 보행교는 설치 비용 2500억원, 조경 비용 600억원 규모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기됐다.

하지만 총 3100억원에 달하는 설치 비용이 과도하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발했고, 조합에서도 공공 보행교를 추진한 바 없다며 해당 내용을 정비계획에서 배제했다. 대신 주민센터와 치안센터 등 공공청사, 수변커뮤니티, 지역문화센터 등 대체 공공기여 시설을 수용하겠다는 게 조합의 공공기여 방안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조합측 정비계획은 공공기여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 보고서에는 "서울시와 협의 과정,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과정 중에 입체보행교가 포함될 수도 있고 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입체보행교가 들어갈 경우 기여는 현 14%에서 16%까지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공보행교는 정비계획에서 빼기로 총회에서 다 결정했다"며 "서울시와도 단 한 차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조합장과 감사, 이사 해임 안건을 다루는 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돌연 연기했다.

일부 주민들은 압구정 현대 6·7차 등기에서 발견된 대지 지분 약 2644㎡ 누락 문제로 조합 집행부 해임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대지지분 누락은 50여년 전 서울시 토지구역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문제"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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