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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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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해고와 연장근로 제한 등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일~21일 실시한 '경제활동인 대상 노동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근로자 11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9%포인트(p), 응답률 15.1%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해고 제한과 연장근로 제한, 유급휴가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단계적 적용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해고 등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숟당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조항에 대한 확대 적용 필요성을 물었다.
그 결과 '해고 등의 제한(제23조)'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3%에 달했고, 나머지 조항 역시 80%대의 적용 찬성률을 보였다.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가량(78.5%)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72.6%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답했고,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법안'이라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또 5인 미만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79.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3.9%였다.
이 밖에도 10명 중 5명가량(46.9%)은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65.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7.1%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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