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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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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후보가 8일 서울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본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의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아니했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뤄지기 어렵도록 투표조건이 설정됐기에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은 선거 참여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받았지만, 선수·지도자·심판·선수담당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등록시스템만 확인했다"며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그러나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파열음이 계속되며, 일정대로 선거를 치를 수 있을 지에도 물음표가 붙게 됐다.

이호진 대한아이스합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도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대의원들은 오후 1시부터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단위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면서 서울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도 허정무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중지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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