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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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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7일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 11개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소설 콘텐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웹소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소설 콘텐츠다.

웹툰으로도 동시 제작되며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선정적인 소재로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는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이 유통됐다.

이에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반 작품과 성인 대상 웹소설을 명확히 구분·제공할 수 있도록 '성인' 메뉴과 필터의 도입을 당부했다.

내부 심의기준을 마련해 자율규제에 나서는 등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웹소설 플랫폼에서 전자출판물(e북)이 함께 유통되는 만큼, 출판물 심의를 담당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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