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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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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오는 2월부터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서비스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농지 계약시 고객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고 농어촌공사를 찾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휴대전화로 서류를 제출하고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에서 태블릿기기를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디지털 계약이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정보가 암호화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사라지는 등 보안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도입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에 이번 디지털 창구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도 직접 지사를 방문해 더 쉽게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영훈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 농업인의 불편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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