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익명
  • 157
  • 0
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5272




SignView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회장 이정대)가 공동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열린다.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대한체육회TV 유튜브 채널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고영채 변호사(법무법인 담정)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 뒤 손석정 교수(남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고용노동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도체육회사무처장 협의회, 현직 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이 끝난 뒤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안)에는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경기에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 받는 범죄를 당하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표준계약서(안)에 대한 현장 관계자 의견을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수렴해 면밀한 검토 후 최종 표준계약서(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강래 회장직무대행은 “표준계약서 도입 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선수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10월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지방체육회 전체에서 총 21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체육회에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불합리한 계약관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는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kyi0486@sportsseoul.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