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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0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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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많은 체육인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라도 어떤 종목은 정부의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완화라는 이유로 태권도와 합기도 등 일명 ‘무도, 체육도장업’은 영업을 재개하고 폴댄스, 헬스장, 요가 등 수요가 더 많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종목이라도 폴댄스, 댄스스포츠, 리듬체조 등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곳은 동 시간대에 교습 인원 9인 이하 등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어 형평성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종목별 집합금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폴댄스와 헬스장 등의 경우 원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나 각 시도별 구청에 문의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조차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
한 도청 관계자는 ‘학원이라 할지라도 운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 자유업이라도 실내체육업에 해당하며 예외로 태권도, 유도, 복싱 등 무도시설은 운영 가능하다. 그 시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만 한정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학원이면 또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확실한건 아니다. 일단 운영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 공문이 나오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공문은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구청마다 세부지침이 없는데다 보도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주는 것이기에 각 담당 공무원들의 실내체육업종에 관한 정의가 곧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된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스포츠 시설 관계자 K 씨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된 재난사태로 방역지침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리스크가 있을 순 있으나 이 코로나 사태가 여타 다른 재난에 비해 장기화 되고 있고 생업에 직결되어 타격을 주는 상황에서 어느 한 센터에서 코로나 단체 감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전체 체육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각 체육시설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그게 맞게 방역지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음식점이나 교회에서 발생한 단체 감염에 대한 제재는 관대한 것과는 너무 상반되고 모순적인 정부의 방침이 점점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현재 운영을 재개하지 못하는 여러 체육시설들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와 인건비로 폐업하기 일쑤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한사람이 여러 센터를 가지고 있어도 센터별 개별 지원하지 않고 명의에 따라 1인으로 한정 지어 지원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민청원까지 올라와 정부에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rainbow@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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