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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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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마감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낸 KBS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의 지난해 3월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제1호)에도, 출연자가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한 내용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지난해 3월11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합산이 50% 이상인 조사결과가 없음에도, 출연자는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고 이제 60% 가까이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아울러 방심위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의 지난해 4월5·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를 방문해 해당 후보자 및 유권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SNS(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진행자가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
적용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규칙 제149호)'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 제3항이다.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는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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