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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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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EBS 간부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에 항의하며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EBS 보직 간부들은 26일 "방통위가 임명한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강력한 항의 뜻으로 현직 보직 간부 54명(이사회 사무국, 감사실 등 제외) 중 52명이 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EBS 구성원 입장과 국민적 우려를 끝내 외면했고,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 공영방송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자, EBS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더 이상 위법과 부당함을 묵과하지 않겠다."

이들은 "EBS는 누구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다. 국민 모두의 방송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공영방송인으로서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총 8명이 지원했고, 방통위는 24일 사장 면접을 진행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이뤄져 안건 의결 적법성 논란이 커졌다.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3월 25일까지다.

신 신임 사장은 1992년 MBC에 입사, 2013~2017년 아나운서국장을 지냈다. 2019년 MBC를 퇴사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EBS 이사를 맡았다. 신 신임 사장과 이 위원장은 MBC에서 간부로 함께 재직했으며, 퇴사 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활동했다.

EBS 이사회는 27일 오전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하고,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신 신임 사장 첫 출근을 저지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자행한 위법적 사장 임명은 공영방송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폭거"라며 "신동호의 즉각적인 사퇴와 방통위의 EBS 사장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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