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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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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해시가 발주한 환경미화 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해 경쟁을 회피한 김해환경과 정우환경에게 경고를 내렸다.

2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김해환경과 정우환경에게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은 김해시청이 발주한 2022년 가로청소대행 용역 4구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정우환경으로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두 업체 모두 예상 낙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면서 1차 입찰이 유찰되자, 두 업체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등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입찰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는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시정조치 대상이지만 계약금액이 13억원으로 소액이고 법 위반 행위 파급효과가 1개 시 지역에 한정돼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로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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