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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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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전남 여수시 소재 한우농장(45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전파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절기 기온 하강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저하,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유예 개체를 강화된 방역 조치 하에 격리하고 28일간 임상관찰 등 위험도 평가를 추진해 이동제한 해제를 검토한다. 발생농장, 방역대 소재 소 사육농가 및 역학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과 함께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농장 매개곤충 미관찰, 기온 하강, 백신 방어능 형성 등 고려 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장내 방제·소독·청소를 통해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서식밀도를 저감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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