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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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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구개발(R&D)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폐지된다. R&D 분야의 예산 반영에 필요한 기간이 2~3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맞춤형 심사 등을 도입해 R&D 사업의 예산 누수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번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원천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지체 없이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당초 R&D예타에 소요되는 기간은 7개월 수준이지만, 보통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2~3회 진행하게 된다. 예타 폐지로 약 2~3년 가량 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된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R&D 요소가 없는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AI(인공지능)-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 및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예타가 통과돼야 구축과 관련한 선행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현행 기술 개발은 전체 구축형 사업과 분리를 해서 선행기술이 어느정도 성숙된 다음에 구축형 사업이 징행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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