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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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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가 내년 12월9일까지 1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개발 기대감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 데 따른 조치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해당 구역 안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 60㎡·녹지 200㎡·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무허가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10일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사업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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