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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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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SK매직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안정된 경영 환경을 기반으로 장애인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마련해 지역사회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김완성 SK매직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SK매직은 내년 6월 생산기지인 경기 화성캠퍼스 내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DPC(Digital Packing Center)'와 'RSP(Rental Service Packing)' 공정에 장애인을 채용하고 고용확대를 위해 맞춤형 직무를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웰니스(Wellness) 플랫폼 선도기업인 SK매직에서 지역사회 상생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완성 SK매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ESG 경영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SK매직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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