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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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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통해 중소 협력사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협약이 1·2차 협력사까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체결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는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노력 ▲1·2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실적 개선 정도를 추가 반영하게 된다.

기존 하도급 협약이행평가에서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 마련, 수급사업자의 의견 청취 절차 및 창구 마련 등 사내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쟁조정 항목을 평가했다.

개정된 기준은 실제 분쟁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피해구제 효과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기업의 참여 여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협력사의 피해구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견기업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개정된 기준은 평가대상 기업들이 협력 관계에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협약이행에 관심을 가지도록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협력사의 협약 체결 및 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를 반영했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명시 여부나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과 같이 중복평가 항목은 통합하고,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대한 가점은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 담당자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평가 기준을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화하는 하도급 거래 환경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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