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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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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연말정산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직장인의 급여에 따라 매월 걷어갔던 1년 간의 근로소득세 총액을 다시 따져본 뒤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걷어갔던 근로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더 걷어가는 것이죠. 돌려주는 세금은 오는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어떤 사람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금폭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연말 정산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해 과세 표준을 구하지요. 소득 공제는 필수적인 소비의 경우, 세금을 매겨야 할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매길 때 제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을 했거나, 전세금에 대한 원금·이자 상환액 등은 근로자가 생활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봐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족 구성원도 인원 수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인적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이같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공제한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산출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1400만원 미만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400만~5000만원 구간은 15%, 5000만~8800만원 구간은 24%,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은 35%로 소득이 올라갈 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0억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무려 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례로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1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 6%를 적용해 84만원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1400만~5000만원 구간에는 15%를 적용한 540만원, 5000만원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한 240만원으로 산출합니다. 산출세액은 3개 구간 산출세액(84만원+540만원+240만원)을 모두 더한 864만원이 됩니다.
세액 공제는 이렇게 계산된 산출 세액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주요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월세액, 의료비, 본인·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산출 세액이 300만원, 세액 공제액이 100만원이라면 결정 세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내야 할 세금인 결정 세액 자체에서 차감하므로 직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결정 세액과 먼저 낸 근로소득세 중 어떤 것이 더 큰 지를 비교합니다. 결정 세액보다 먼저 낸 근로소득세가 크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작다면 그만큼을 더 받아 갑니다.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세금 폭탄'이 되느냐가 이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매년 정부가 세금 관련 법들을 개정해 제도들이 달라지는 다는 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달라진 제도들이 눈에 띕니다.
다음 기사부터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오는 7일에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해 정부가 대폭 정비한 결혼·출산·육아 공제를 다룹니다. 9일에는 생활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주거 공제를, 11일에는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각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에는 노후대비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과 기부금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되는 15일에는 소득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종합적인 내용을 볼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제도를 놓치지 마시고 세금 절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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