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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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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금의 5%가 공제되는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도 계속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데, 연간 납부할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연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 공제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는 만큼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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