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1
  • 0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청년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가 인하되고 가업승계 상속인의 물납주식 재매입이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14일 발표된 '2025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 세대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페,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대부할 경우에는 청년 세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세대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도 5%에서 1%로 대폭 인하했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이면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현재 일괄납부기준은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인데 이를 연간 대부료 50만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연간 20만∼5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는 5만4000명(2024년, 일반재산 기준)이 추가적으로 일괄 납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국유재산을 수의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 수수료와 분할측량 비용을 매각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이밖에도 소규모 군부대·교도소·학교 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와 국유건물 교환 시 '지방세법' 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시 수의사용 허용 등 국유재산 관련 주요 행정 사항을 정비했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기존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엄격한 신청 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내달 25일까지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