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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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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대학생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다. 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간임대 아파트였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시행사가 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시세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 하지만 아파트도 전세사기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계 2만5578건이다.
피해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3710건(14.5%)에 달했다. 다세대주택(30.6%),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에 이어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가 네 번째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안전하지만 민간임대 아파트, 10년 전세 아파트는 주의 깊게 시세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운영하는 기업이 부도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이희우 변호사는 아파트도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사들이 대신 임대 사업을 하고 저렴하게 보증금 받는 민간 아파트들이 있다"며 "시에서 보증하고 진행하는 사건인데도 시행사가 부도나 시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던 사건도 있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10년 전세 아파트 등 기업형 임대아파트에서 주로 전세사기가 터진다"며 "아파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망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전세 아파트는 전세값이 충분히 안정적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는지 시세 분석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제도적 결함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무지가 아니라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파트라 한들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임차인의 지위가 낮아 계약을 체결해도 대등한 계약이 되지 않는 것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확정된 판결도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주택을 짓고 팔려고 했는데 비싸서 안 팔리니까 전세로 매맷값을 만들고, 바지 임대인을 통해 돌린다"며 "최근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었다. 공범들도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남씨는 징역 7년, 공범 2명은 무죄,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그러나 이제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됐다. 시행사가 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하면서 시세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었다. 하지만 아파트도 전세사기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계 2만5578건이다.
피해 주택 유형 중 아파트는 3710건(14.5%)에 달했다. 다세대주택(30.6%),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에 이어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가 네 번째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아파트는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안전하지만 민간임대 아파트, 10년 전세 아파트는 주의 깊게 시세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운영하는 기업이 부도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사무소 중경의 이희우 변호사는 아파트도 안전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사들이 대신 임대 사업을 하고 저렴하게 보증금 받는 민간 아파트들이 있다"며 "시에서 보증하고 진행하는 사건인데도 시행사가 부도나 시에서 책임질 수 없다고 했던 사건도 있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융평의 김태근 변호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10년 전세 아파트 등 기업형 임대아파트에서 주로 전세사기가 터진다"며 "아파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망하다 보니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전세 아파트는 전세값이 충분히 안정적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10년 후에는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는지 시세 분석을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제도적 결함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무지가 아니라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파트라 한들 전세사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임차인의 지위가 낮아 계약을 체결해도 대등한 계약이 되지 않는 것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확정된 판결도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주택을 짓고 팔려고 했는데 비싸서 안 팔리니까 전세로 매맷값을 만들고, 바지 임대인을 통해 돌린다"며 "최근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확정됐다.
1심은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었다. 공범들도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남씨는 징역 7년, 공범 2명은 무죄, 나머지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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