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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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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는 범죄를 사기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유도한 뒤 갚지 않고 달아나는 전통적인 수법부터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까지 사기 범죄의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된 뒤부터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유인해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을 사칭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는 범죄도 등장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은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다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전세사기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기 범죄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는 42만9949건으로 전년 대비 22.9%(8만163건)이나 늘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사기 발생 건수가 40만건을 넘은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사기 발생 건수는 매년 20만건대 중반에서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30만4472건) 30만건을 넘어서면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더니 5년 동안 41%나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적인 범죄 발생(2019년 161만1906건→2024년 160만319건)은 오히려 소폭 감소했습니다. 강력 범죄(2019년 2만6476건→2024년 2만3867건), 절도 범죄(18만6957건→18만6282건), 폭력 범죄(28만7913건→22만446건) 등 대부분의 주요 범죄가 5년 전과 비슷하거나 감소했고 사기 발생 건수만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4건 중 1건은 사기 사건일 정도니까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사기 사건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찰 등 수사당국은 범행의 양상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기는 주로 안면이 있는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였지만 통신 수단이 발전하면서 '비대면' 형태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기라고 하면 일대일 관계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뒤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유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일상이 정보통신망 중심으로 바뀌다보니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전기통신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발생 건수만 늘어난건 아닙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일도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이젠 사기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범인을 붙잡기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5년 전인 2019년 사기 범죄의 검거율(검거건수/발생건수)은 73.9%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에는 60.2%까지 떨어졌습니다. 강력범죄(94.5%), 절도범죄(65.2%), 폭력범죄(88.3%) 등 다른 범죄에 비해 검거율이 훨씬 낮은 실정입니다.

사기 범죄 급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까지 지목될 정도입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범죄 피해 발생 건수를 뜻하는 '범죄피해율'은 지난 2020년 3806건에서 2022년 6439건으로 2년새 69.1%나 급등했습니다. 사기 등 재산범죄가 2020년 2928건에서 2022년 5397건으로 84%나 증가한 영향입니다.


정부와 수사 당국은 검거 위주의 대응 만으로는 사기 범죄가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발생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사기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은행 계좌, 인터넷 계정 등의 수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과 검찰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정부 기관들이 불법 스팸과 대포폰 등 범행 수단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선 불법 스팸을 방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피싱 URL(웹주소)을 포함한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의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합니다.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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