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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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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총 4.06㎢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공공재개발 및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건축·재개발 단지 총 4.06㎢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개소, 성북구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59개소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강동구 천호동 일대 허가구역 3만9078㎡ 중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6748㎡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했다.

시는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상승 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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