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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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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창업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4년 8월에는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해 농업 분야 청년 외에도 농촌 거주 청년과 농업·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곳으로 확대된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북 익산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한다.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 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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