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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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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에 국세상담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유족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맞춰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뿐 아니라 2024년 2기(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 및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했다.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상담이 가능하다. 상속 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 소재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피해 유가족 및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기에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세, 종소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 및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민수 청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강 청장은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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