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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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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호반건설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364억6100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부과하도록 했다.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전매행위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사유로, 이번 판결에서 관련 과징금이 전액 취소됐다"며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여 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2조 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선 행위,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한 과징금 243억4100만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은 과징금 사유가 인정된 2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사유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과징금 전액 취소 판단을 받아본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공사 이관도)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일삼았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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