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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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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안이함을 넘어 코미디 같은 행정으로 한국 컬링계가 다시 쑥대밭이 됐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20일 제7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열어 제9대 회장선거 결과를 무효처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컬링연맹은 지난 14일 회장 선거를 시행해 김용빈 전 대한카누연맹 신임 회장을 선출한 적이 있다. 그는 이번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김중로 전 국회의원과 김구회 전 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밀어내고 당선했다.

하지만 선거 무효로 이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김중로 의원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2표 차이로 낙선한 그는 선거 다음날인 15일 연맹 선관위의 선거인단 구성 절차가 잘못됐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본지 1월18일자 단독보도> 대한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 4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인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김중로 의원은 일부 시도연맹이 선거인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선거인 후보자 명단과 선거인 명단을 작성하는 건 선관위가 해야할 일이다. 선관위는 김중로 의원 측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고 본지를 통해 보도가 나간 뒤에야 문제를 인식했다. 그리고 ‘선거인 추첨 과정과 선거인 명부 확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된다’며 절차상 실수를 인정했다.

연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관련 시도연맹이 성탄절·신정 연휴 기간이 겹쳐 선거인단 추첨 전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 날(1월 3일)로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체육회 한 관계자는 선거관리규정 제11조를 언급하며 “선거인후보자 3배수 불가능 등 선거인단 구성 절차 변화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게 규정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또 본지 취재 결과 연맹 선관위는 개인정보동의서 누락 뿐 아니라 이번 선거 절차에서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50일 전 공고도 지켜지지 않아 일부 출마 희망자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안다. 또 선거인 추천시 임·직원이 임의로 추천할 수 없는데 일부 지역은 임의로 정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연맹 사무처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기간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대응 과정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문제는 연맹이 선거인단 구성 오류로 회장 공석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9월 선거에서도 자격 없는 선거인단이 발견돼 체육회가 이듬해 6월 회장 인준을 취소한 적이 있다. 그리고 60일이 지나도록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그해 8월 체육회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이번에도 또 비슷한 절차상 문제를 노출하면서 김 당선자 역시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

연맹 선관위는 무효 결정을 내린 뒤 재선거 일정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컬링 선수, 지도자들은 선관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연맹 정상화를 위한 선수·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선거 무효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것’이라며 ‘체육회에서 선거 과정을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연맹 선관위가 내린 무효 결정을 체육회 직권으로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낙마한 후보들이 현 집행부와 관계가 있다면서 이번 선거 무효 결정을 내부 파벌 싸움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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