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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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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명 SNS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뒷광고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카카오엔터가 자사 소유 SNS 채널을 이용해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정위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카카오엔터 측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음원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고자 3가지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엔터는 게시글이 광고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숨겼다.




우선 '아이돌연구소', '노래는듣고다니냐' 등 유명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자사 음원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채널이란 점을 은폐했다.

카카오엔터는 소속 직원에게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 광고글을 올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시간훅가는페이지' 등을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지급해 SNS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며,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인 점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카카오엔터는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카카오엔터가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역바이럴 홍보를 했는지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엔터가 가지고 있는 SNS 채널인 '아이돌연구소'를 통해 경쟁사 아이돌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올리며, 산하 연예 기획사 아이돌의 인기를 끌기 위해 유인했는지 들여다봤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역바이럴 홍보글을 올렸다는 근거를 찾지 못 해, 뒷광고 혐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음원을 입소문 내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조직적으로 했으나 경쟁사를 타켓팅해서 비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은 없었다"며 "역바이럴 마케팅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이럴 마케팅 부분만 조사해서 사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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