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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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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항암 치료 환자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광고에 사용한 업체가 적발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은 항암치료 중 올린 사진이 허위 다이어트약 광고에 무단으로 도용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 치료 중인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꾸준히 항암 일기를 쓰고 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자신의 SNS 구독자에게서 "다이어트약 광고에 네 사진이 쓰이는 걸 알고 있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한 다이어트 업체에서 A씨가 지난해 여름 2차 항암을 한 후 찍었던 사진을 무단 도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A씨의 사진과 함께 '항암 치료받고 알게 된 방법으로 19키로 뺀 썰'이라며 '항암 때 살 빠진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항암치료 성분이 살찌는 원인까지 없애서 살이 빠졌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광고를 늘어놓았다.

업체의 궤변에 따르면 항암제에는 체중 감량 성분이 들어 있어 암 치료를 받으면 체중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항암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출시해 '항암 다이어트'를 소개한 것이다.

특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 살이 잘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당근과 같은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영양소다.

심지어 이 다이어트약 업체는 '살 빠지고 자신감을 얻어 난생처음 클럽에 가서 XXXX를 하게 됐다', '살 빠지니 자신감이 생겨 아이돌 연습생이랑 원나잇을 했다' 등 음담패설이 가득한 허위 광고를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항암제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약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 너무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또 "처음엔 내 사진을 사용한 걸 보고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 SNS에도 이 내용을 알렸다"며 해당 업체를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항암제는 다이어트약이 아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암 치료를 하다 체중이 줄어든 걸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건 명백한 허위광고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양지열 변호사는 "행정처분으로 허위광고를 삭제하거나 아이디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더라도 다 해외에 있는 회사고 SNS 계정을 새로 만들기도 쉽다"며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hhh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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