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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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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상호무역법 등을 활용해 국내 무역적자가 큰 컴퓨터 부분 품목과 자동차, 냉장고 등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재선 시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와 상호무역법(Us Reciprocal Trade Act)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에 무역적자가 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조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018년 1월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 등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우리 정부는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약 4년 뒤인 2022년 2월 이에 대한 WTO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실체적 쟁점 5개 중 5개, 절차적 쟁점 3개 중 1개에서 우리가 승소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동맹국과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럽연합(EU)와 일본에 관세부과 조치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완화했다.

영국과도 개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개정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에 미국 측의 명확한 답변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개선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당선 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 끝에 한미 FTA개정 협상이 총 3차례 진행됐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나 절충안을 모색한 결과 2018년 3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미국은 한국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과 무역구제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문제에 동의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기한 자동차 관세와 안전, 환경 기준 이슈 등 이행에 합의했다.

최근 3년 간 미국이 대(對)한국 무역적자 증가율이 연 평균 27.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통상 압박도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19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이후 적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재개정이나 무역수지 개선 관련 요구사항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품목 단위에서 미국에서 한국향 무역적자가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압박 조치를 해올 것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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