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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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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22대 국회의원 중 3명 중 1명은 부동산 과다 보유로 임대업이 의심되지만, 관련 신고·심사 제도는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1000만원 이상 가치의 대지 보유 의심 경우다.

경실련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익형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물을 보유한 국회의원 48명이 신고했어야 했는데 신고 누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 업무 종사는 지난 2013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당시 논의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임대업에 한해서만 영리 업무 종사를 인정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인 임대업 심사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임대업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처장은 "심사를 통해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게 했지만, 신고하는 의원 수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사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가 사업용인지 투기용인지 의심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2대 국회의원 가운데 주거용 2채 이상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는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자는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자는 40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부동산 혹은 임대업 관련 법안이나 세제 혜택에 개입할 경우, 본인의 임대수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고 기준 및 심사기준 등 심사내역 투명 공개 ▲국회의원 임대업 전수조사 및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 ▲임대업 국회의원의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 배제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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