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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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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정황을 끼워 맞춘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맹지 보상'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대안 노선이 대통령 처가 소유 산비탈 땅 앞을 지나게 되면 기존 진출입로가 막히게 된다며 "토지보상법 제74조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맹지가 된 처가 땅은 당연히 수용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처가 소유 땅에서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는 것 외에 양봉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셋 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상 대상이다. 나는 이게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대안 노선으로) 그 땅이 맹지가 되면 대체 도로를 만드는 것도 사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1985년 입사해서 보상 관련 법도 만들고 실무도 담당해 봤는데 맹지가 될 것 같으면 교각을 세워 들어가든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보상보다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며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다친다"고 반박했다.

또 "이런 게 있었으면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양평 고속도로 (논란) 때 누군가 나와서 얘기했을 텐데 없지 않으냐"며 "이 의원이 할 수 있는 상상력으로 추론했을 뿐이지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30~40년 근무한 국토부의 공무원들이 이런 외압에 노선을 바꾸고 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있다"며 "예타를 받아보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최적의 노선 찾도록 과업 지시서에 돼 있다. 이 과업 지시서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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