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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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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홍찬선 기자 = 지난 29일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기(7C2216편)가 당초 착륙을 시도하던 방향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에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같은 구조물이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여객기 참사 대응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동체착륙 방향의) 반대편에는 구조물이 없다"며 "활주로 연장공사 때문에 계기착륙 장비를 임시 철거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지난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7C 2216편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 후, 지상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했다.

조종사는 사고 전 오전 8시54분 활주로 01 방향으로 착륙허가를 받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3분 뒤인 8시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활동 주의'를 조언을 받았으며 2분 뒤인 8시59분 '메이데이'(긴급구난신호)를 선언했다. 이후 조류충돌 사실과 복행 계획을 관제탑에 통보, 급하게 고도를 높이고 반대방향 19번 활주로 재접근을 시도했다.

그러나 기체는 속도를 줄이거나 화재 위험에 대비할 틈 없이 상공에 머물지 못한 채 랜딩기어 미작동 상태로 긴급하게 동체착륙했다. 기체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달린 끝에 활주로를 이탈했으며, 활주로 끝에서 264m 떨어진 로컬라이저 구조물에 충돌 후 폭발했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의 일종이다. 2m 높이의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둔덕 위에 지어져, 기체와 충돌했을 때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별도의 참고자료를 내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199m)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는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종단안전구역 설정 거리를 규정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고 90m를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도 유사하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199m로 설정돼 있다.

다만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정밀접근활주로에서는 로컬라이저가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무안공항의 결심고도와 가시범위가 정밀접근활주로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무안공항 활주로는 한시적으로 비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거리나 재질 등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국내 로컬라이저 구조물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주 실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조사해 점검한 뒤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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