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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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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국제공항 시설 개량 용역을 내면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부서지기 쉽도록 설계하라는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지난 2020년 3월3일 입찰 공고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내용서에는 과업 범위로 'Frangibility(파손성·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장비 안테나 및 기초대 등의 설계(Frangibility 확보 방안 검토)' 항목에서 "장비 안테나 및 철탑, 기초대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Frangibility'를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 계기착륙시설(ILS/DME)을 설계할 때 "국내법 및 국제법 등 최신의 설치기준과 장애물,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비행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항의 여건과 지형조건 등이 공항안전운영기준(용역 준공일 기준 최신본)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공항시설법, 공항안전운영기준(비행장설치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해당 공항 공항운영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ICAO 비행장 설계 매뉴얼은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부서지기 쉽게'(Frangibility)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3조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실중량과 높이를 최소로 유지하고 항공기에 대한 위험이 최소가 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약성'은 제24조에 재차 "정해진 최대 하중이 실릴 때까지는 그 구조적 통합성과 견고성을 유지하다가,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면서 파손, 변형, 또는 구부러지는 성질"로 명시돼 있다.
다만 이번에 사고 항공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둔덕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199m)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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