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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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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야당이 처리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개최 시간을 오후로 변경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 이슈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두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기 때문에 재의요구안이 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쌍특검법 처리 방안 등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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