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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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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장 2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로 일할 수 없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 전과별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과별로 최소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며 "각 시군에서 경찰청 등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도록 세부 절차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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