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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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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내년부터 반려동물 영업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가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대상도 확대된다.
국가가 동물용 백신 품질을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예찰은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축산 직불금은 단가를 인상해 한우의 경우 마리당 17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려동물 전 업종 CCTV 설치의무…법정 '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은 영업장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물 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만 해당이었지만 동물 생산업, 수입업, 전시업이 추가됐다.
영업장별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했다. 동물의 안전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영업장 내 동물학대 행위 예방 및 근거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돼 시설 안전과 영업장 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모든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진료비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부 또는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의 게시항목 확대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 '동물보호의 날'이 시행된다.
정부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정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상인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등이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주와 도축상인은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과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개사육농장주에 한정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5000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개식용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가 백신 품질 관리 시스템 시범 도입…신종 전염병 예찰 강화
내년부터 국가가 백신 원료(seed)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 로트 시스템(SLS)을 시범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검증)해 허가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에는 신규 '불활화 세균 백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2026년부터는 모든 유형(세균·바이러스 백신 등)의 신규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동물용 백신의 품질 신뢰도 및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를 고위험 지역·농장의 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로 개편한다.
앞으로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의 소는 검사를 확대하고 한·육우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검사의 물량(105만마리 → 7만)과 젖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의 횟수(12회 → 4회)를 줄이면서 난소가 적출된 소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검사하지 않는다.
개편된 검사체계의 운영 결과를 고려해 향후에는 거래 또는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도 저위험지역에 한해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하기 위한 매개곤충 예찰·방제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모기, 파리 등 매개곤충의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매개곤충을 포집(채집)해 가축질병 보유 여부를 검사한다.
이와 함께, 전문 방제업체를 동원하여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서해안 소재 항만을 대상으로 매개곤충을 방제(구제)한다.
이를 통해 매개곤충이 전파하는 신종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축산 직불금 단가 인상…한우 17→37만원으로 확대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에서 37만원(1마리),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ℓ),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개)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5개년(5회)만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직불금을 최장 5개년간 지급받은 농가도 친환경 축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면 유기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유기지속 직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아울러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그동안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만5000두)에서 한·육우(10만두)·산란계(100만두)까지 지원 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또한 사업 전년도부터 희망 농가를 모집함으로써 축산농가에서 연중 탄소감축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축산현장에서 기존에 이행하던 탄소 감축 노력들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신규 활동을 발굴·추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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