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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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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그룹 '뉴진스'(NJZ)가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리자, 미국 타임지에 "법원 판단은 실망"이라고 밝혀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 게시판에 "우려스럽다"며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하여 모회사(하이브)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아예 K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 시각에서 비판해 온 팝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를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

고 변호사는 "자신들의 변호사가 법원에 유리하다고 제출한 증거에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난 마당에 꼴랑 영어로 하는 외신과 인터뷰라고 그걸 부여잡고 여전사 노릇을 한다고 해서 이 사안 본질이 덮히지 않는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며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미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얼떨결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뱉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다. 나를 포함해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게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22일(현지시간) 타임에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며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우리는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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