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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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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업체의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사건을 조사한 결과, 작업자가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19일 경기 화성시 소재 A업체에서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점검 작업을 수행하다가 작업자가 피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작업자는 장비 점검 및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하나,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해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건 발생 당시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된 바 있다.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이나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 및 허가 조건 위반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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