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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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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예방하기 위해 공항에 다층적 조류 충돌 예방체계인 '버드돔'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함께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조직인 '항공안전청'(가칭)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안전 대토론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공공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항공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항공안전혁신위원회 공항시설 개선 분과 위원인 송기한 서울과기대 교수는 '공항시설 정책을 통한 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항공기와 조류의 안전 및 공존을 위한 중장기 모델로 다층적 조류충돌 예방체계인 버드돔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버드돔은 원거리에선 레이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중거리에선 드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조류대응, 근거리에선 전담인력을 통한 즉각 대응을 하는 3단계 조류 충돌 예방 시스템이다.

아울러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과 열화상 카메라, 음파발생기 등 장비를 확보하고, 조류 예방을 위한 조류 탐지 레이더 등 기술 도입도 제언했다.

혁신위 항공운항 안전 분과 부위원장인 김연명 한서대 교수는 '항공안전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항공안전 전문성 제고 위한 조직의 거버넌스 변화 ▲항공안전 혁신 위한 제도개선 ▲K-안전리스크 관리시스템 개선 ▲인력양성 및 항공안전 문화 혁신 ▲AI·데이터 기반 및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도입 등 5대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의회(가칭) 설치 운영을 제안했다.

실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36개국 중 32개국이 항공안전 전문가로 이뤄진 별도 조직을 두고 항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만큼 항공안전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규제기관과 제조업체, 항공사, 노동조합, 연구기관 등 미국의 상업항공안전팀(CAST)처럼 산학연이 참여하는 항공안전협의체를 꾸려 항공안전 분야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항공사 면허 납입 자본금도 현행 150억원에서 상향하고, 정비 인프라 및 안전 인력 기준 요건 추가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항행안전시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및 포장 개선 방안과 같은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 등도 논의됐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운영되는 분야로, 안전이 흔들리는 순간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며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항공안전 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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