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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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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는 'K칩스법'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입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대상이 되는 시설을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반도체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로 규정했다.
더 높은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개정안은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와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연도 다음 3개 연도까지 사후관리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누적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도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는 확대됐다.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퇴직일 당시 고령·장애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E-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대여료 등 해당 대회 운영에 직접 사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가·지자체 지원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금액(상금 제외),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 운영비용에서 제외됐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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