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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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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5일 전북 고창군을 찾아 농번기 외국인 농업근로자의 기숙사 운영 상황과 계절근로자 도입 현황을 점검했다.

올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달 말 기준 3987명이 입국해 95개 시군구에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 도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이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0개소를 선정했는데, 이 중 고창군 등 5개소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했다.

박수진 실장은 "4월 중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번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인건비 동향도 상시 모니터링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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