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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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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31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 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최임위는 매해 7월 중순께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왔다.
최임위는 4월 22일 1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에 앞서 내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수준을 밝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임위 근로자위원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에서 유영미 한국노총 성남상담소 소장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서 도명화 민주연합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각각 교체를 신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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