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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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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임철휘 기자 =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V)·정국이 자신들을 비롯한 K팝 아이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법적대응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뷔·정국과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A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은 뷔·정국을 비롯 K팝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뷔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루머를 담은 탈덕수용소 영상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라오자 댓글을 달고 "고소 진행할게요"라고 벼르기도 했다.

해당 건은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다. 가수, 배우 등 근거 없이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

앞서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A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A씨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스타쉽 등이 소송을 하자 A씨는 채널을 폐쇄했다. 하지만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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