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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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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빙심위)가 지난 30일 지상파·종편보도·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심의규정 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31일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방송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시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재난 등에 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전달하고, 해당 방송사에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절의2(재난 등에 대한 방송)에는 재난상황에서 방송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피해자·피해자 가족들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담겼다.
◆재난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주요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 사고 원인·책임 방송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다.
②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다.
③피해자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피해자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이다.
⑤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⑥피해자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다.
방심위는 방송사가 재난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안내했다.
방심위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방송에 대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정확하고 자극적인 방송 보도로 인해 불의의 참사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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