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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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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MBC와 JTBC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특보'와 JTBC 'JTBC 뉴스특보'의 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MBC 뉴스특보'는 여객기의 외벽 충돌부터 폭발까지 사고 과정의 연속적인 장면을 내보냈다. 또한 보도 내용과 무관한 '탄핵 : 817' 등의 자막을 약 1초간 화면에 노출했으며, 여객기 이동 경로를 지도상에 표기한 화면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내용 등이 전파를 탔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 제55조의2(방송사고), 제25조(윤리성)제3항이다.
'JTBC 뉴스특보'의 경우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을 정지해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제3호다.
여객기 참사 관련 충돌 장면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특보', SBS TV 'SBS 뉴스특보', TV조선 'TV CHOSUN 뉴스특보', 채널A '채널A 뉴스특보', MBN 'MBN 뉴스특보', YTN '뉴스특보', 연합뉴스TV '뉴스특보'(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 각각 '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피해자 및 시청자 안정을 저해하는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내용 전개·구성과 무관하게 풍경 일부 등을 가리며 가상광고를 노출한 tvN '텐트 밖은 유럽-로맨틱 남프랑스 편'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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